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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7구합6123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B건물, 3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나. 안산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15. 3. 23.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7회에 걸쳐 의견을 제출받고 2016.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물리치료사 D에 관한 부분은 제외)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204,167,7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6. 5. 3. 피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29. ‘요양보호사 E의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후 이를 반영하여 204,167,760원 중 33,492,770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7.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1. 12. ‘이의신청이 일부 인용되어 요양보호사 감산비율을 재산정하였으나, 2013년 4월의 경우 90일 이상 상근직원에 대한 근무시간인정 특례(유급휴가 30일)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를 적용하여 재산정하면 감산비율이 20%에서 10%로 변경되어 3,039,840원을 과다하게 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다시 3,039,84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