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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8 2012고단9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F 대표로서 원주시 G 일부 필지 외 5필지 합계 47,164 제곱미터에 대하여 위 F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이고, H은 위 A의 아들로서 위 F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2004. 2.경부터 2006. 6.경까지 제6대 I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과 H은 이미 토석채취허가가 나온 위 G 일부 필지 외 5필지와 연접한 위 G 나머지 필지 외 1필지 합계 23,500 제곱미터에 대하여 추가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는 2007. 5.경 피고인 A에게 ‘위 추가 토석채취허가가 나오도록 담당 공무원인 J에게 잘 봐달라고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 위 J에게 F의 추가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라고 요구하였고, H은 2007. 7. 30. 원주시청에 위 23,500 제곱미터에 대한 추가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위 J으로부터 구두로 위 허가신청을 거절당하자 위 허가신청을 회수한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H은 피고인 B가 I의회 의장까지 역임하였으므로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J에게 위 23,500 제곱미터에 대한 F 명의의 토석채취허가를 내달라고 수회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J으로서는 피고인 B의 정치적 영향력에 부담을 느껴 위 추가 토석채취허가를 내 줄 것이라고 생각한 후, 실제 토석채취허가사업은 피고인 A과 H이 하고, 피고인 B는 단지 그 추가 토석채취허가신청 명의만 빌려주는 것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년경 무렵 원주시청에서 담당 공무원인 J에게 자신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내달라고 수회 요구하면서 원주시 K 등 주변 지인들에게 2007. 7.경 신청한 F 명의의 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