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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8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요금 결제 도중 언쟁을 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 누워 20분간 내리지 않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로 이동하여 재차 하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 누워 10분간 하차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