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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0 2015고단979

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9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7.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G 사무실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피해자 I 발행의 액면 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 장의 할인을 의뢰 받고 위 약속어음 2 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5. 3. 19. 경 거래처 J에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 장을 지급하면서 J에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 3,000만 원을 임의 결제하고 남은 2,000만 원을 할인 받아 그 무렵 G 회사 채무 금 변제 등으로 임의사용하고, 2015. 3. 20. 경 거래처 K에 나머지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 장을 지급하여 할인한 4,700만 원을 그 무렵 G 회사 채무 금 변제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합계 9,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06』(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L 이라는 상호로 기계 임 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L의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8.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인 CNC 롤 선반 1대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은 2013. 11. 28.부터 2016. 11. 28.까지 36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 대여료 2,514,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CNC 롤 선반 1대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CNC 롤 선반 1대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위 기계를 피해자 동의 없이 처분하기로 모의하고, 2014. 11. 경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동 훈 스틸로부터 대금 6,38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