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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511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6. 10. 31. 원고에게 공로포상금으로 10억 원을 2007.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공갈에 의하여 원고에게 공로포상금 10억 원을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공갈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그럼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즉 각서에 따른 약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반사회질서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피고는 2007년 11월경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 것이고 피고가 2007년 11월경 원고를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여 각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혐의사실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의 이러한 고소는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10조 제1항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로포상금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4) 설령 이 사건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