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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1135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05. 8. 9.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부부인 원고들이 각 1/2 소유지분을 가진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8. 16.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F(피고의 개명 전 이름),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동안 발생한 이자 등을 합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85171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0.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11. 14.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은 피고의 승낙을 얻어 2014. 4. 8. 제1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주식회사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라.

그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4. 8.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주식회사 G 다음 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H)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이 법원의 2017. 6. 12.자 결정으로 강제집행은 정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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