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6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면 아래에서 제1, 2행 “하양점, 노은점, 중리점, 유성점, 경산점, 관문시장점, 시지점, 산격점, 중앙점, 당진점, 태평점, 아산점”을 “분평점, 하양점, 노은점, 테크노점, 공주점, 중리점, 유성점, 경산점, 관문시장점, 시지점, 산격점, 중앙점, 당진점, 태평점, 아산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로얄티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로얄티 변경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로얄티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4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원고의 로얄티 지급 청구는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와 선택적이거나 예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원고가 손해배상금과 로얄티를 합하여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00,000,000원의 범위에서 손해배상금과 로얄티의 각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만두 및 찐빵 제조에 필요한 첨가물을 직접 제조하여 공급해주기로 하였고 가맹점 관리도 책임지고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이 이 사건 로얄티 변경 약정에 따른 로얄티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미지급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2011. 10.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으로 원고에게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