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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2 2014나46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달리 볼 수 없다.’ 뒤에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상 일정한 경우에만 국유림사용허가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그 외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국유림사용허가권을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진 권리라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