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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4841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제1심공동피고’는 생략하고,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은 E㈜로부터 F 차량을 할부구입하면서 그 할부금 납입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변경 전 상호는 I㈜이다.

와 아래와 같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C㈜는 할부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시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30일까지는 연 14%,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G G은 2017. 1. 26. 사망하였고, 제1심공동피고 D 외에 다른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여 D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은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증권번호: H - 피보험자: E㈜ - 보험가입금액: 18,590,000원 - 보험기간: 1992. 9. 9.부터 1992. 12. 8.까지 C㈜이 할부금채무를 연체하여, 원고는 1992. 12. 30. 17,443,648원을 E㈜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96가단210627호로 C㈜, 피고, G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C㈜,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1,121원과 그 중 11,529,148원에 대하여 1993. 2. 28.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1997. 6. 25.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430015호로 C㈜, 피고, G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2007. 3.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