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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0. 4. 입사하여 2013. 7. 26.까지 근로하다가 2014. 1. 2. 재입사하여 2014. 2. 10.까지 근로하였던 D의 2012년 11월분 임금 958,070원, 2013년 4월부터 2013년 6월분까지의 임금 각 월 2,500,000원, 2013년 7월분 임금 2,096,780원, 2014년 1월분 임금 2,419,360원, 2014년 2월분 임금 803,580원 등 임금 합계 13,777,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