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시청 방면에서 센트럴호텔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진입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뒤 문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문짝 교체 등 1,171,3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