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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0 2021가단9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경정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