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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3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도주의 태양도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2012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운전 전과도 3회에 이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