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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모친과 1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 D를 양육하는 의붓아버지이고, 피해자 E는 위 D의 친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유사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9:00 ~20 :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가 직장에서 귀가하지 않은 틈을 타 당시 중학교 2 학년 (13 세) 인 의붓딸인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안방으로 데려가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질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음모를 아프게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신체 일부를 삽입하였다.

나. 강간 범행 ⑴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6:00 경 당시 중학교 3 학년 (15 세) 인 피해 자가 위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친구와 전화통화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몸을 밀치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가만히 있으라고 윽박지르듯이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사실상의 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1. 31. 17: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15 세) 가 대구에서 놀러 온 친오빠를 배웅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내며 몽둥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반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