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 A는 염료, 전자재료 등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구매 및 내수염료 사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화공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사업체인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F이 중국으로부터 ‘피바노일 시안아이드(pivanoyl cyanide)'를 비롯한 수종의 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피고인 D에 납품함에 있어, 해당 화학물질들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연간 수입중량 100kg 이내에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수입하려면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심사기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사 협의 하에 유해성심사를 받는 대신 해당 화학물질의 품명을 법률상 유해성심사가 필요 없는 물질인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3. 4.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피바노일 시안아이드(pivanoyl cyanide)' 100kg을 마치 ’n-methyl pyrrolidone'라는 물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9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화학물질 합계 25,905kg, 수입가격 838,331,762원 상당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4. 2. 26.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양산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0번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이소펜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