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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3. 2. 22:40 경 검은 마스크로 얼굴 상당 부분을 가리고 남양주시 C 일대를 배회하다가 여고 생인 피해자 D( 여, 17세) 이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E 아파트 1601동 엘리베이터까지 쫓아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민들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7. 20:20 경 제 1 항과 같이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의정부시 F 일대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인 중학생인 피해자 G( 가명, 여, 15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 H 아파트 501동 엘리베이터까지 쫓아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민들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가명) 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범행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의 점,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