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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25098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0. 5. 1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매월 30일 지불), 임대기간 2010. 5. 11.부터 2011. 5. 11.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같은 날 C과 1차 임대차계약의 이면계약으로 이 사건 상가를 월차임 없이 임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양수받은 후 2014. 9. 5.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이하 ‘2011. 5. 31.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4. 9. 16.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

(이하 ‘1차 임차권등기명령’이라 한다). ①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② 임대보증금: 월차임 없이 60,000,000원 ③ 임대목적물: 이 사건 상가 ④ 임대기간: 2011. 5. 31.부터 2012. 5. 30.까지 ⑤ 계약체결일: 2011. 5. 31. 라.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매월 30일에 지불), 임대기간 2014. 10. 7.부터 2019. 10. 6.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2차 임대차계약의 이면계약으로 이 사건 상가를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기간 2014. 10. 7.부터 2019. 10. 6.로 임대하고, 다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되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고에게 반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0. 8. 1차 임차권등기명령의 해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날 2011. 5. 31.자 임대차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