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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005993

입실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그 중 1,35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0. 15.부터, 1,050만 원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12. 8. 1.부터 2016. 8. 22.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원룸 ‘C’(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으나 원고에게 입실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실료 합계 2,400만 원(= 월 50만 원 × 48개월)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2. 8. 1.부터 2016. 9. 7.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 초기에는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인천 서구 E 소재 기숙사에서 6개월가량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F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원고가 숙소가 없던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거주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 입실계약서에 서명한 후 원고가 임의로 ‘입실료 월 50만 원’ 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위 부분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1.경 이 사건 원룸 513호에 관한 입실계약서 및 준수사항에 서명하였고, 2012. 8. 1.부터 2016. 8. 22.까지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한 사실, 위 입실계약서에 입실료 ‘월 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실료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400만 원 및 그 중 1,35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1,05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