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1057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75,211,935원과 그중 260,4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 탄광복지재단법인)와 피고 A는 2011. 3. 4. 원고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6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관리비 월 220만원(정액제, 실비는 별도 정산함), 임대차기간 2011. 3. 4.부터 2012. 3. 3.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최초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피고 A는 2012. 1. 31.부터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지체하여 왔다.

원고는 2017. 4월경 피고 A를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9579,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피고 A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관련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 관련사건의 소장부본은 2017. 5. 21.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 제4항,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관련사건의 소장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7. 5. 21.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원고에게 2012. 1. 31.부터 2017. 5. 21.까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와 이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