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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7 2015고단1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덕산마을 앞 4거리 교차로를 예당휴게소 방면에서 예당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마을 앞 편도 1차로에서 선행하는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 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 안전운전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번호 불상의 싼타페 승용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피해자 E(81세) 운전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피해 급하게 좌조향한 이후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의 덕산마을 방면으로 조향하는 피해자 운전의 전동휠체어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8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