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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4 2013가단267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고양시는 원고에게, 13,888,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1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만은 ‘이 사건 제1토지’, 제2항 기재 토지만은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18, 17, 16, 15, 14, 13, 12, 1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20,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9㎡, 같은 감정도 표시 31, 19, 20, 34, 33, 32, 3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7㎡, 같은 감정도 기재 21, 22, 68, 67, 65, 64, 55, 54, 53, 52, 51, 50, 49, 42, 41, 40, 39, 38,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아) 부분 151㎡, 같은 감정도 56, 63, 62, 61, 60, 59, 58, 57, 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22㎡ 합계 379㎡(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1989.경까지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사용되다가, 1989.경 피고 고양시가 시멘트로 도로 포장공사를 하였다.

다. 또한, 피고 고양시는 그 무렵 별지 감정도 표시 42, 49, 48, 47, 46, 45, 44, 43,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57㎡에 배수시설(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2003.경 이 사건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였다. 라.

피고 고양시는 2005. 7.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지하에 총 길이 87.16m, 면적 5.47㎡의 상수도관을 매설하였다.

마. 피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도시가스’라고 한다)는 2010. 12.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지하에 총 면적 6.5㎡의 도시가스배관을, 이 사건 제2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지하에 총 면적 2.7㎡의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