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2.13 2017고단1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2. 자 범행 - 재물 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6. 8. 22. 00:24 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피해자 D(43 세) 와 F의 주거지 마당에서, 2016. 8. 21. 21:15 경 있었던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D가 신고 하여 영덕 경찰서 영덕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마당에 놓인 화분을 들고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화분 10여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손괴한 뒤, D의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D의 아들 피해자 E(18 세) 가 이를 제지하자 마당에 놓여 있는 생선 건조대( 가로 1m, 세로 1m )를 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3회 휘두르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1. 27. 자 범행

가. 2016. 11. 27. 17:50 경 범행 -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27. 17: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42세) 의 남편 D가 마을 앞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마당에 들어가 현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몇 차례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11. 27. 21:02 경 범행 -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27. 21:0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42세) 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들어가 현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몇 차례 잡아당겼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G 상대 탐문),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손괴된 피해 품 특정 및 피해 견적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 판시 제 2 항]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출입 문 재물 손괴 관련 및 현장 사진 첨부)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