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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8 2015고단1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23:15경 고흥군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국도 27호선)의 1차로에서 D 소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음주운전을 하며 2차로로 진행 중인 것을 뒤쫓아 가게 되었는데, 경적을 울려도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추월한 뒤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1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 중인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게 하여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23:25경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녹동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도덕면 도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