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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재고단6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A과 2011년 4월 초순 16:00 경 부산 송정 해수욕장 인근의 모텔( 상호 불상, 호실 불상 )에서, 2011년 4월 중순 16:00 경 위 모텔에서, 2011년 5월 중순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 )에서, 2011. 5. 19. 14:30 경 위 ‘G’ 모텔 703호에서 각 1 회씩 합계 4회 성 교하여 상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재심대상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11. 17.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 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ㆍ 205, 2010 헌바 194, 2011 헌바 4, 2012 헌바 57 ㆍ 255 ㆍ 411, 2013 헌바 139 ㆍ 161 ㆍ 267 ㆍ 276 ㆍ 342 ㆍ 365, 2014 헌바 53 ㆍ 464( 병합), 2011 헌가 31, 2014 헌가 4( 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ㆍ 21, 2008 헌가 7 ㆍ 26, 2008 헌바 21 ㆍ 47( 병합) 결정] 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