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8 2017가단2285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대호주택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1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8. 11. 25.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는 주식회사 대호주택건설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등기소 2007. 1. 19. 접수 제2711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가등기는 같은 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42033호로 일부 변경되었으나 피고 부분의 가등기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의 남편인 C는 주식회사 대호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② 피고의 남편인 C는 주식회사 대호주택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실(C는 28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26,000,000원이 인용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합401, 위 판결은 2011. 11. 24. 확정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C의 주식회사 대호주택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2011. 11. 2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