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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16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58,020원과 이에 대한 2019.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각종 농산물의 수탁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북 안동시에서 사과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등의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사과 판매를 위한 출하 선도금 명목으로 이자, 변제기 약정 없이 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2. 원고에게 12,041,98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고 남은 대출 원금 37,958,020원(= 50,000,000원 - 12,041,98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창고에 보관하던 사과 전량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중 일부만 매수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