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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22:30 경 부산 중구 부평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58 세) 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부위를 차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때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발로 손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상악 우측 견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각 피 혐의자들의 진술 등 관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욕을 하고 발로 걷어차며 깨우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퍽치기범으로 오인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공격한 것일 뿐이므로, 오상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 자인 D 업주는 ‘ 처음부터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 전화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 인의 경찰에서의 1회 진술에서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할 뿐, 상대방을 퍽치기로 오인하여 이에 대항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