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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44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5가소70827호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2010. 1. 24.)이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12. 이 법원 2005가소70827호로 “피고는 망 E에게 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망 E의 부친으로서 상속인인 사실, 한편 망 E은 2005. 11. 30.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고 임차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해 준 사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으로 인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