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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7고단96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7고단968』: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그랜저 승용차를 나에게 주면 승용차를 정리해서 할부채무를 변제해주겠다. 승용차를 가지러 탁송기사가 갈 테니 탁송기사에게 승용차를 교부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G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다음 개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할부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여수시 H에서 탁송기사를 통해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7고단1405』: 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