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694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2. 2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2. 27.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