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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694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2. 2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