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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21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5]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중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 내의 어느 특정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하여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구역 내의 어느 특정지구를 제외한 지구에 대하여만 실지 사업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킴은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업은 그 특정지구를 포함한 전 지역에 대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그 사업구역내의 전 토지소유자가 공동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1.31. 선고 82누492 판결 ). 같은 취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원고들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면적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소요된 사업비뿐만 아니라 전 사업구역에 소요된 사업비를 포함시켜서 감보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과도환지면적에 대한 이 사건 환지청산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우선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는 이 지역의 평균감보율을 40퍼센트보다 10퍼센트가 낮은 30퍼센트를 적용하고, 여기에 각 토지에 따른 연도부담면적을 공제하는 등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그 판시의 권리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도환지면적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판시와 같은 환지청산금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청산금의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