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1000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최성진)

2015. 4. 22.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3부해807 군인공제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1984. 2. 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90명을 고용하여 무역업,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은 2009. 1. 2. 원고에 입사하여 회계팀 기금자금업무 담당자로, 참가인 2는 1988.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회계팀 계약업무 담당자로 각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이하 참가인 1, 참가인 2를 합하여 ‘참가인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

1)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3. 4. 23.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그 징계로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호 라항에 따라 파면을 의결하였으나, 원고의 이사장은 2013. 4. 24. 해임으로 감면하여 참가인들에게 해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 비위행위
① 소외 1의 개인비밀이 수록된 USB 불법 취득, 침해, 유출(이하 ‘USB 취득 등’이라 한다)
② 소외 1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및 왕따, 소외 1의 사생활 유포(이하 ‘집단적 괴롭힘 등’이라 한다)
③ 전산보안관련 규정 등 위반(이하 ‘전산규정위반’이라 한다)
④ 소외 1 업무에 대한 월권행위(이하 ‘월권행위’라 한다)
[참가인 1은 ①, ②, ③, ④ 해당, 참가인 2는 ①, ②, ③ 해당]
○ 위반 규정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63조(근무자세 등), 전산업무운영규칙 제37조(비밀자료 관리), 사무관리규칙 제72조(비밀문건의 열람반출 및 파기),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제4조(보조기억매체 등록 사용), 제5조(보조 USB 반출·반입), 윤리강령 제4장(직원의 근무윤리) 제4호
○ 징계기준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1. 파면
라.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계약사항을 위배한 자

2)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3. 5. 9. 징계해임을 유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3부해1502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8. 19. 이 사건 비위행위 중 ① USB 취득 등, ③ 전산규정위반의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과중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3부해80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마. 관련 형사절차 등

1) 참가인들은 2014. 2. 4.경 소외 1로부터 절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2014. 7. 30. USB 절도 혐의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14. 7. 31.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각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약8552호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현재 위 법원 2014고정1513호 로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2) 한편 소외 1은 2013. 3. 15.경 ‘이번 일의 피해자이지만,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지고 떠난다’는 내용의 퇴직인사를 하고 원고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4, 1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재

USB의 고유번호, 최초 및 최종 사용 시각을 알 수 있는 'USB Deview' 프로그램, 파일의 생성, 삭제 등 시각과 파일명을 알 수 있는 ‘Guard Zone' 프로그램에 의하여 소외 1의 등록번호 1203010000000○○○번 USB(이하 ’○○○번 USB‘라 한다) 및 등록번호 ZYSMB01A092000△△△번 USB(이하 ’△△△번 USB‘라 한다)가 참가인들의 컴퓨터에 접속되어 사용된 기록이 발견되었고 그 외 다른 자료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들이 소외 1의 USB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침해, 유출하고 전산보안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징계사유 ①, ③), 소외 1과 직장 상사 또는 동료인 소외 4, 소외 2, 소외 6, 소외 3 등의 진술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소외 1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소외 1과 소외 2가 불륜관계라는 등의 소문을 퍼뜨린 행위(징계사유 ②), 참가인 1이 연말정산, 법인카드 지불승인 등 소외 1의 업무에 관한 월권행위(징계사유 ④)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참가인들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장기간 계속된 참가인들의 괴롭힘, 사생활 침해, 업무 월권, USB 불법 침해행위라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사익적 동기, 인격침해의 중대성, 다른 직원들의 업무환경 저해 등 기업질서에 미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임 처분은 적정한 것이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들과 소외 1, 소외 2, 소외 7의 관계 등

가) 참가인 1은 S2 주1) 직급 으로서 2010. 4. 1.부터 회계팀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2. 2. 9.부터 기금자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참가인 2는 S1 직급으로서 2010. 1. 1.부터 회계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C2 직급인 소외 1은 2012. 2. 9. 회계팀으로 전입되어 참가인 1의 후임으로 출납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나) 회계팀에서 결산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2는 소외 1이 새로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자 도움을 주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다) 2007년에 소외 8과 결혼한 소외 1은 혼인 전에 동료직원 소외 7과 교제하였었는데, 소외 1과 소외 7이 친하게 지낸다는 소문을 들은 소외 7이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메신저를 보내며 괴롭히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2012. 12. 초부터 위 메시지나 메신저의 화면을 △△△번 USB에 저장하며 증거자료를 모아왔다. 소외 1은 △△△번 USB에 사적인 파일이나 직원 급여내역 등 회사의 비밀 자료가 담긴 파일을 함께 보관하다가 2013. 1.경 소외 7에 대한 자료만을 ○○○번 USB로 옮겨 저장하였다.

2) USB 취득 등 및 전산규정위반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

가) 소외 1은 2013. 1. 하순경부터 2. 초순경 사이에 ○○○번 USB를 분실하였다.

나) 원고 회원관리이사 소외 9는 2013. 3.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익명 투서와 함께 ○○○번 USB를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여기 보내드리는 USB는 우연찮게 심부름으로 군인공제회를 방문중 회사의 엘리베이트에서 주운 것으로, 회사 마크가 찍혀 있어 중요한 것인 것 같아 주인을 확인키 위해 내용을 확인 하던 중, 내용이 직원 간의 내연관계로 심각한 사연(협박, 증거, 죽음, 급여, 업무, 내연남 2명, 남편)이고, 혹시 이런 것이 잘못되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 회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회사의 직원관리도 함께 하시고 현명하신 이사님께 전해드려 회사의 사고예방을 위해 선처하실 것 같아 전해드립니다. 이런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군인공제회가 많은 이슈가 될 듯 싶습니다. 개인 사생활의 문제도 더불어 있어 내용을 감사계통에 조용히 검토 지시하시어 당사자들과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다) 투서와 함께 전달된 ○○○번 USB에는 2013. 3. 3. 오후 11:37경부터 2013. 3. 4. 오전 1:40경까지 사이에 만들어진 폴더 ‘문자’, ‘새 폴더’, ‘새 폴더2’, ‘◇◇◇ 개인파일’, ‘신규’ 등과 파일 ‘소외 1(생년월일 1 생략)-2012년자료’, ‘소외 8(생년월일 2 생략)-2012년자료’, ‘소외 8(생년월일 2 생략)-2012년자료2’ 등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중 ‘문자’ 폴더에는 2013. 3. 3. 오후 11:42경 만들어진 ‘협박성’, ‘협박’, ‘증거’ 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고, ‘새 폴더’ 폴더에는 2013. 3. 3. 오후 11:42경 만들어진 ‘대화(1)’, ‘증거’, ‘증거2’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새 폴더2’ 폴더에는 2013. 3. 3. 오후 11:42경 만들어진 ‘Evidence’ 폴더, ‘13년 증’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이하 ○○○번 USB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을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

라) 원고는 'USB Deview' 프로그램, ‘Guard Zone'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1) △△△번 USB는 참가인 1의 PC에 최초로 2012. 12. 14. 오전 9:05:26에 접속되었고, 최종적으로 2013. 2. 6. 오후 6:03:16에 접속되었다.

(2) △△△번 USB는 참가인 2의 PC에 최초로 2012. 12. 31. 오후 12:20:18에 접속되었고, 최종적으로 2013. 2. 6. 오전 6:46:27에 접속되었다.

(3) 참가인들 PC에서의 이동식 디스크(USB) 매체 운용 주2) 기록 중 다음과 같은 내역이 발견되었다.

날짜 시간 참가인 동작 파일경로(확장자 생략) 비고
2012. 12. 14. 9:09경~9:19경 1 생성 G:\소외 1\◇◇◇개인파일\각종 보관용 문서들\문자\협박성, ○ 1 7:04출근
G:\소외 1\증거, G:\소외 1\증거2 ○ 2,263개 파일 생성
2012. 12. 31. 12:20경 1 생성 F:\협박
17:13경 2 생성 I:\소외 1\◇◇◇개인파일\소외 1(생년월일 1 생략)-2011년 자료, ○ 2 17:21 퇴근
I:\소외 1\◇◇◇개인파일\소외 8(생년월일 2 생략)-2011년 자료
2013. 1. 14. 12:17경 1 생성 F:\증거, F:\협박, F:\협박2
2013. 1. 21. 18:40경~18:44경 1 생성 G:\새폴더2\13년 증 ○ 일련번호 12030100000000▽▽▽인 USB가 18:32경 접속됨
F:\새폴더2\Evidence\13년 증거자료
2013. 1. 22. 14:00경~14:12경 2 생성 G:\증거, G:\증거2,
G:\새폴더2\Evidence\13년 증,
G:\◇◇◇개인파일\각종 보관용 문서들\문자\협박성
2013. 1. 25. 20:59경~21:18경 2 생성 G:\새폴더1\소외 1(생년월일 1 생략)-2011년 자료, ○ 2가 21:27에, 1이 21:30에 각 퇴근하였으며, 참가인들 외에 21:00 이후 퇴근한 회계팀 직원은 없음.
G:\새폴더1\소외 8(생년월일 2 생략)-2011년 자료
2013. 1. 26. 13:19경~14:09경 1 생성, J:\수\협박2, G:\협박2
이름변경 I:\문자\협박성
2013. 2. 4. 8:42경 1 생성 I:\협박 ○ 1 7:30 출근
2013. 2. 7. 7:52경 1 생성 I:\소외 8(생년월일 2 생략)-2012년자료, ○ 1 7:29 출근,
I:\소외 8(생년월일 2 생략)-2012년자료2, ○ 1 07:53:41 ~ 7:53:50 전자결재
I:\소외 1(생년월일 1 생략)-2012년자료
2013. 2. 8. 12:11경 1 생성 I:\신규\Evidence\13년 증, ○ 일련번호 12030100000000▽▽▽인 USB가 12:00경 접속됨
I:\신규\Evidence\증거,
I:\신규\Evidence\협박,
I:\신규\Evidence\협박2
2013. 2. 8. 17:09경 2 생성 F:\새폴더\Evidence\13년 증, ○ 2 18:21 퇴근
F:\새폴더\Evidence\증거,
F:\새폴더\Evidence\협박,
F:\새폴더\Evidence\협박2,
F:\새폴더\Evidence\협박성,
F:\새폴더\Evidence\문자\협박
2013. 2. 12. 10:33경 2 생성 F:\새폴더\Evidence\문자\증거,
F:\새폴더\Evidence\문자\증거2
2013. 2. 18. 8:37경 1 생성 I:\수\증거, I:\수\증거2, ○ 1 7:19 출근
I:\수\협박, I:\수\협박2
9:22경 2 생성 G:\새폴더\새폴더\증거\13년 증, ○ 9:23:39 최후 접속기록
G:\새폴더\새폴더\증거\협박,
G:\새폴더\새폴더\증거\협박2,
G:\새폴더\새폴더\증거\협박성
9:23경 1 생성 I:\수\수\증거, :\수\수\증거2, ○ 9:23:44 최초 접속 기록
I:\수\수\협박, :\수\수\협박2,
I:\수\수\새폴더\13년 증
10:01경 생성 I:\◇◇◇개인파일\각종 보관용 문서들\문자\협박성
10:04경 삭제 J:\수\협박2
10:05경 삭제 J:\수\◇◇◇ 개인파일\각종 보관용 문서들\문자\협박성
10:15경 삭제 F:\삭제-협박2
10:58경 삭제 J:◇◇◇개인파일\각종 보관용 문서들\문자\협박성

(4) ○○○번 USB는 참가인 1의 PC에 최초로 2013. 3. 4. 오전 6:26:13에 접속되었고, 최종적으로 2013. 3. 4. 오전 6:26:15에 접속되었고, 일련번호 1202290000000☆☆☆인 USB는 참가인 1의 PC에 최초로 2013. 3. 4. 오전 06:22:29에 접속되었고, 최종적으로 06:22:34에 접속되었다. 그런데 참가인 1이 2013. 3. 4. 오전 6:11:47에 32층 회계팀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CCTV에 녹화되었으며, 당시 32층 타 부서에 근무하는 소외 10, 소외 11이 출근하였고, 회계팀의 다른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다.

마) 직원들의 사무용 개인컴퓨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잠가 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참가인 1은 소외 1에게 ‘업무인수인계하여 준 출납업무를 확인도 하고 특정업무비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소외 1은 어쩔 수 없이 참가인 1에게 컴퓨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바) 소외 1은 회계팀 사무실에서 참가인 1의 오른쪽, 참가인 2의 왼쪽에 자리가 있어 참가인들과 나란히 앉아 있으며, 각 직원의 책상에는 모니터 높이의 칸막이가 되어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면 옆자리를 볼 수 있다.

사) 소외 1과 입사시기가 비슷한 원고 직원 소외 6은 참가인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1513 명예훼손 사건에서, ‘내가 12월 말에 휴직을 냈으니까, 참가인 2가 소외 1, 소외 7, 소외 2의 사이를 물어보러 찾아온 것은 2012. 12. 후반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3) 집단적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

가) 회계팀 사무실 내의 좌석배치 등

(1) 회계팀 내의 좌석배치는 아래 도면 및 사진과 같다.

(회계팀 내의 좌석배치 도면 및 사진 생략)

(2) 참가인 1과 소외 1은 책상 위로 옆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고, 소외 1과 참가인 2는 의자 옆의 칸막이까지 설치되어 있다.

나) 소외 1의 사생활에 관해 직원들이 경험한 일들

(1) 참가인 1

① 바로 옆자리여서 소외 1이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외 1이 소외 2의 차를 타고 퇴근하는 것과 늦은 시간에 회사 앞에서 함께 커피마시는 것을 본 일이 있다.

② 일자불상경 소외 1을 빈 사무실로 불러놓고 ‘넌 불륜 맞으니까, 그냥 맞다고 해’라고 하며 윽박질렀다.

③ 2012년 늦봄 일과 중에 회계팀장이던 소외 3을 옥상으로 불러 ‘다른 사람들이 소외 2와 소외 1이 커피를 마시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 같다고 한다. 소외 1과 소외 2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도니 참고하라’고 말하였다.

④ 2012. 5. 23. 오후 6시경 소외 1과 소외 2를 군인공제회관 32층 회의실로 불러 ‘소외 2 소외 1 너희들 사귀는 사이냐?’라고 묻고, ‘너희들 둘이 같이 다니면서 밥도 같이 먹고 사귀는 사이라고 사내에 소문이 다 났고, 팀장님도 알고 계신다. 소외 2가 ROTC 후배이고, 그런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알아보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⑤ 2012. 7.경 같은 회계팀 직원인 소외 4를 군인공제회관 1층 신한은행 휴게실로 불러 ‘소외 2와 소외 1이 사귀는 사이다. 밤 10시에 소외 2와 소외 1이 함께 차를 타고 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고, 회사에 소문이 다 났다. 이에 관해 팀장님에게도 보고했다. 소외 2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하였다.

(2) 참가인 2

① 바로 옆자리여서 소외 1이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외 1이 소외 2의 차를 타고 퇴근하는 것과 늦은 시간에 회사 앞에서 커피 마시는 것을 본 일이 있다.

② 일자불상경 소외 2에게 ‘난 소외 2 네가 싫어, 네가 여직원들 군기도 잡고 한다며 그래서 난 네가 싫어’라고 말하였다.

③ 2012. 2. 이전 일자 불상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참가인 1에게 소외 1을 지칭하며 ‘난 걔가 우리 팀으로 오는 게 싫어, 예전에 걔랑 안좋은 일이 있었거든’이라고 말하였다.

④ 2012. 8.경 군인공제회관 32층 회계팀 사무실에서 점심식사 후 차 마시면서 감사실 민원담당관 소외 5에게 ‘소외 1과 소외 2가 같이 야근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걸로 봐서 사귀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⑤ 2012. 12.경 군인공제회관 30층 비서실로 비서 소외 6을 찾아가 ‘소외 1, 소외 7, 소외 2 셋이 무슨 사이냐? 삼각관계냐? 팔찌 내용은 뭐냐?’라고 물었다.

(3) 소외 1

일자불상경 비슷한 입사 시기에 같은 나이인 비서실 근무 소외 6에게 ‘참가인 1과 참가인 2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4) 소외 2

① 2012. 5. 23. 오후 6시 10분경 참가인 1로부터 소외 1과 함께 ‘니네 둘 사귀냐’, ‘니네 둘이 있는 거 봤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

② 2012. 8.경 소외 3 팀장으로부터 ‘참가인 1이 너와 소외 1이 사귄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③ 2012년 겨울 소외 5로부터 ‘참가인 2가 너 소외 1과 사귄다는데 사실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④ 일자불상경 소외 17 팀장으로부터 ‘너와 소외 1이 그렇다고 하는데, 행동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⑤ 일자불상경 소외 4로부터 ‘너와 소외 1이 사귄다고 하는데, 맞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⑥ 2012. 12.경 소외 1로부터 ‘소외 7이 사내메신저로 계속 스토킹하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사무실 전화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외 1에게 ‘추후 법적 대응을 해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라’고 권유하였다.

⑦ 2013. 2.경 참가인 1에게 ‘소외 7이 소외 1을 스토킹한다. 일과 이후 자꾸 찾아오거나 전화로 괴롭힌다. 야근을 하지 않게 소외 1을 일찍 퇴근시켜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소외 3

①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불륜관계 소문이 돈다’라는 말을 참가인 1 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고, 참가인 1로부터 처음 들었다. 참가인 1로부터 그말을 들은 즉시 소외 2를 불러 이를 확인하였다.

② 소외 1이 소외 2와 밥을 먹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실에 대하여 직접 본 적이 없다.

(6) 소외 4

① ‘소외 2와 소외 1이 불륜관계다. 밤 10시에 소외 2와 소외 1이 함께 차를 타고 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고, 회사에 소문이 다 났다’는 말을 참가인 1로부터 처음 들었다.

② 소외 1이 소외 2와 밥을 먹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실에 대하여 직접 본 적이 없다.

(7) 소외 5

① 참가인 2로부터 ‘소외 1과 소외 2가 같이 야근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걸로 봐서 사귀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② 소외 1이 소외 2와 밥을 먹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실에 대하여 직접 본 적이 없다.

다) 참가인 1의 인사관련 행위 등

(1) 일자불상경 회계결산담당인 소외 18 과장과 소외 19 대리가 회식할 때마다 빠지자 소외 20 팀장에게 ‘소외 18, 소외 19가 둘이 사귄다’는 보고를 한 후 소외 2에게 ‘팀장이 물어보면 둘이 사귄다고 얘기해라’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이를 확인하는 소외 20 팀장에게 소외 2가 ‘사귀는 게 아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2에게 ‘둘이 사귀는 게 맞는데, 너는 왜 아니라고 하냐’라고 화를 낸 적이 있다.

(2) 한편 원고는 2013. 2. 28. 참가인 1을 회계팀 기금자금담당에서 회원관리팀 회원총괄담당으로, 소외 2를 회계팀 회계결산담당에서 회계팀 기금자금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1이 인사명령 직후 인사 결재권자인 회원관리이사 소외 9에게 ‘부적절한 관계인 소외 2와 소외 1을 돈을 만지는 기금과 출납 자리에 앉히면 문제가 있다. 기금자리에 참가인 2를 앉혀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소외 9는 참가인 2, 소외 4에게 소외 2와 소외 1의 관계를 물어본 후 2013. 2. 28. 참가인 1을 회계팀 기금자금담당으로, 소외 2를 대체투자2팀 금융사업개발담당으로 정정하는 인사명령을 다시 하였다.

라) 참가인들의 소외 1에 대한 직무관련행위 등

(1) 소외 1이 회계팀에 전입한 이후부터 참가인 1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외 1에게 큰소리로 윽박지르듯이 말하였고, ‘일을 답답하게 한다.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팀장이 없을 때 말하였다. 참가인 1은 참가인 2가 옆에 있을 때에는 더 큰 소리로 소외 1을 야단치곤 하였다.

(2) 참가인들은 소외 1이 복용하는 약봉지를 몰래 살펴보고 ‘약을 먹는데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소외 1은 회계팀에서 일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다니기도 하였다.

(3) 참가인들은 소외 1의 약봉지를 소외 1의 허락도 없이 확인하고 ‘소외 1이 각성제를 먹는다’는 등의 소문을 내고 다녔다.

(4) 참가인들은 수차례 ‘여자가 출납자리에 와서 버티겠느냐, 회계도 모르는 사람이 회계팀에 와서 회계팀 분위기를 흐린다’는 등으로 소외 1을 괴롭혔다.

(5) 참가인 2는 자신이 출력한 인쇄물을 소외 1이 대신 가져다 주면 아무 말 없이 찢어버리기도 하였고, 소외 1이 간식을 돌리면 ‘이것 왜 주는데, 나는 이유 없는 거 안 먹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6) 참가인들은 소외 4에게 ‘소외 1과 소외 2를 데리고 뭐 먹으러 다니지 말라, 소외 1을 왜 회식자리에 참석시키느냐, 결산 담당은 결산 담당끼리 다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7) 참가인들은 수시로 소외 1의 PC 화면을 엿보았는데, 소외 1이 자리에 있을 때에도 소외 1의 등 뒤에서 화면을 들여다보기도 하였다.

4) 월권행위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실

가) 참가인 1은 연말정산 업무는 출납담당인 소외 1의 업무임에도 관리이사, 이사장, 본부장 등 임원의 연말정산 업무를 하겠다고 자료를 가져갔다.

나) 참가인 1은 소외 1이 맡고 있는 법인카드 업무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소외 1이 원칙대로 한다고 하였음에도 ‘내가 소외 1에게 말해서 되게 만들겠다, 나는 되게 하려는데 소외 1이 고집을 피워서 안된다’라고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내지 11, 16 내지 20, 22, 23, 27 내지 34, 37, 39, 41 내지 47, 51 내지 57호증, 을나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USB 취득 등 및 전산규정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1)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소외 1의 △△△번 USB를 자신들의 PC에 접속하여 소외 1의 개인자료, 원고 직원의 급여내역 등 비밀자료 등을 열람, 복사한 다음, 이를 소외 1의 ○○○번 USB와 함께 회사 밖으로 유출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전산업무운영규칙 제37조(비밀자료 관리), 사무관리규칙 제72조(비밀문건의 열람반출 및 파기),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제4조(보조기억매체 등록 사용), 제5조(보조 USB 반출·반입)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호, 제1호 라목이 정하는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계약 사항을 위배한 행위를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참가인 1의 PC에는 △△△번 USB가 2012. 12. 14.부터 2013. 2. 6.까지 사이에, 참가인 2의 PC에는 △△△번 USB가 2012. 12. 31.부터 2013. 2. 6.까지 사이에 각 접속이 이루어진 기록이 있는데, 참가인 1의 PC에서는 2012. 12. 14. 2,263개의 파일이 생성되어 △△△번 USB가 모두 복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외 1은 △△△번 USB의 소외 7 관련 파일을 2013. 1.경 ○○○번 USB로 옮겼으므로, 2013 .12. 14. 복사 생성된 파일에는 소외 7 관련 파일 등 투서와 함께 전달된 상태의 ○○○번 USB에 저장되어 있던 대부분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참가인들의 각 PC에서 이 사건 파일들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질 당시 참가인들은 출근 후, 퇴근 전의 상태였는데, 특히 2013. 1. 25. 참가인 2의 PC에서 작업이 종료된 21:18 이후 참가인 2가 21:27에, 참가인 1이 21:30에 각 퇴근을 하였으며, 참가인들 이외에 21:00 이후에 퇴근한 회계팀 직원은 없었다.

(다) 2013. 2. 7. 오전 7:52경 참가인 1의 PC에 이 사건 파일들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진 기록이 있는데, 당일 참가인 1은 오전 7:29 출근하였으며, 오전 7:53경 4건의 전자결재를 하였다.

(라) 또한 ○○○번 USB는 2013. 3. 4. 오전 6:26경 참가인 1의 PC에 접속되었는데, 참가인 1은 그날 오전 6:11에 출근하였으며 회계팀의 다른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다.

(마) 원고 사무실의 개인용 PC는 비밀번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어렵고, 비밀번호를 공유하지도 않으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들 PC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파일들에 대한 작업은 모두 참가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바) 참가인 2는 2012. 12. 후반에 소외 6에게 찾아가 소외 1, 소외 7, 소외 2의 관계에 대해 물었는데, 이는 참가인들이 2012. 12. 14.경 △△△번 USB를 복사, 열람하여 소외 7이 소외 1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나 메신저를 보고 나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인다.

(사) 소외 9에게 전달된 투서는 USB 취득의 경위 및 내용 확인과정, 회원관리 이사로 지정된 수신자, 감사실을 통한 조사 제안 등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USB 내용만으로 관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원고의 직제와 역할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원고 내부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투서에 동봉된 ○○○번 USB가 참가인 1의 PC에 접속된 기록이 있는 것을 합쳐 보면 투서는 적어도 참가인들이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 이와 같이 참가인들은 △△△번 USB를 열람, 복사한 후 이를 취득한 소외 1의 ○○○번 USB와 함께 사외로 유출하여, 2013. 3. 3. 오후 11:37경부터 2013. 3. 4. 오전 1:40경까지 사이에 사내에 있는 참가인들의 PC가 아닌 사외의 다른 PC를 이용하여 ○○○번 USB에 이 사건 파일들을 저장한 다음 이를 투서와 함께 회원관리이사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집단적 괴롭힘 등 및 월권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1) 집단적 괴롭힘 및 따돌림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소외 1에게 회계업무를 모르고 담당업무를 잘하지 못한다며 질책하고, 소외 1의 앞에서 출력물을 찢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며, 회계팀의 다른 직원들에게 소외 1을 회식자리에 부르지 말도록 하는 등 소외 1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윤리강령 제4장 제4의 가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호 라목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 소외 1의 사생활 유포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의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직장 상급자인 참가인들이 소외 1과 소외 2가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소외 3, 소외 4 등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거나 소외 1이 각성제를 먹는다고 원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등 소외 1의 사생활에 관한 소문을 유포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원고 윤리강령 제4장 제4의 가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호 라목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참가인 1에 대한 월권행위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1이 소외 1의 담당 업무인 연말정산 업무나 법인카드 지불승인 업무 등에 관하여 정상적인 업무지도의 범위를 넘어 자신이 직접 처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소외 1의 업무권한을 침해한 행위는 원고 윤리강령 제4장 제4의 가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호 라목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참가인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

참가인들에게는 소외 1의 개인비밀이 수록된 USB 불법 취득, 침해, 유출 및 전산보안관련 규정 등 위반, 소외 1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및 따돌림, 소외 1의 사생활 유포, 소외 1의 업무에 대한 월권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참가인들은 소외 1이 2012. 2.경 회계팀으로 전입해 오자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히며 업무에 간섭하고, 2012. 5.경부터는 소외 1과 소외 2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내고, 2012. 12.경부터는 소외 1의 사생활이 담긴 USB를 불법하게 열람, 복사, 유출하고, 이를 소외 1과 소외 2 등의 해고를 유도하려는 투서에 이용하는 등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데다 그 내용과 정도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② 상급자인 참가인들이 하급직원을 괴롭히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하급직원에 관한 악의적인 소문을 직장 내에 퍼뜨리고, 이로써 원고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명령이 변경되도록 하고 소문의 당사자가 회사를 퇴직하도록 하는 행위는 직장 내 화합을 해치고, 회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업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인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와 참가인들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결국,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주1)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5. ‘직무등급’이라 함은 직군내에서 분류된 등급을 말하며 관리직군은 사무직 M2(갑, 을), M1(팀장직위), 기술직 T5(팀장 직위), 전문직군은 M1, S2, S1, 기술직 T4, T3, 전임직군은 사무직 C2, C1, 기술직 T2, T1으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주2) 운용 기록 [log, 운용기록]은 기계 작동에 관한 기록, 기계 상황의 변경, 스위치 선택, 입출력 장치에 대한 사항, 제어 콘솔에서 입력한 자료, 기계 정지 시의 상태나 원인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컴퓨터 운용에 관계되는 모든 기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