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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11회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 자격이 없다.

『2015고단1482』 피고인은 2015. 4. 29. 22:30경 서울 중랑구 C 4층에 있는 D고시원 3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담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2643』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에서 필로폰 G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0.3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05:00 ~ 06:0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I여관 객실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0.35그램을 교부받고, 위 G의 모 J의 농협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다. 피고인은 2015. 3. 26. ~

3. 27. 19: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0.35그램을 교부받고, 금 3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교부 피고인은 2015. 3. 26. ~

3. 27. 20:0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K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26. ~

3. 27. 20:0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K여관의 객실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2015. 3. 29. 14:00 ~ 15:00경 서울 도봉구 L,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