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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고단40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79』 피고인들은 2012. 10. 26.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전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인천 계양구 D 1차 105동 1101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공소외 E으로부터 매수인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만 받았을 뿐 위 1101호의 매매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15일 이내에 위 1101호를 257,000,000원에 양도해 줄 테니 이행약정금으로 10,000,000원을 입금하고, 만약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행약정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444』 피고인 A이 2011. 8. 5.경 G 소재 오피스텔 미분양분 34세대를 계약금만 지불하고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분양하기로 하고 사채업자인 공소외 H으로부터 약 24억 원을 빌려서 위 오피스텔 34세대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할 계획을 세웠으나, 위 H은 돈을 빌린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29억 원을 상환할 것과 그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요구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그 무렵 H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 200세대를 매입하기 위하여 약 85억 원을 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H은 위 피고인에게 조달 비용 약 1억 4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매매계약금 약 24억 원의 일부인 14억 원을 H으로부터 빌릴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았다.

또한, 위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위 H에게 지급하여 자금 조달 비용에 충당하거나 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