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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8 2018고단16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 1. 경 구미시 D 소재 ㈜E으로부터 송 전배 전 케이블 생산 팀 및 가공 생산 팀의 지게차 물류업무, 송전부분 단말 작업 지게차 지원업무, 전력 QA 완제품 및 중간 검사 지게차 지원업무를 하도급 받은 ‘F’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구미시 D 소재 ㈜E 구미 1 공장 내 초고압 케이블 단말 작업실에서 단 말 작업이 끝난 초고압 케이블 드럼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게 차로 운반하게 하면서 소속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주로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청업체인 ‘G’ 소속의 H의 근무 시작을 기다려 H의 통제 하에 지게차 운반작업을 개시하도록 지시, 교육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F’ 소속의 지게차 운전기사로, 32t 상당의 대형 지게차를 운행하는 경우 지게 발을 지지하는 마스터의 폭이 넓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므로 작업반 경 또는 지게차 이동 경로에 사람이 접근할 경우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H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7. 10. 21. 08:25 경 위 구미 1 공장에서 소속 직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초고압 케이블 드럼을 지게 차로 야적장에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를 두지 않았으며, 하청업체인 ‘G’ 소속의 H의 근무시간이 08:30부터 시작됨에도 H의 근무 시작을 기다리도록 지시하거나 교육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 B은 작업 지휘자가 없고 H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작업 보조자도 없이 혼자서 케이블 드럼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