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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320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원심 판시 2014 고단 1997)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부동산개발 업 등을 통해 수입이 많은 편이었으나 위 벤츠 승용차 구입 이후 수입이 줄어 할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한 애초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O에게 교부하고 O 명의로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O이 위 벤츠 승용차를 타 보고 싶어 하여 O의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와 바꾸어 운행하였던 것이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원심 판시 2015 고단 860) 피고인은 원심 판시 매매계약과 근저당권 설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원심 판시 2015 고단 1943) ( 가) 2010. 10. 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빌리면서 “ 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가 수용되어 조만간 LH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받는 대로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토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0. 31. 피해자에게서 2,88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 나)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서 X의 인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CB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CB에게 인감도 장을 건네주어 날인하게 한 사실, CB이 피해자,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Y, Z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횡령 피고인은 공동 투자 자인 피해자, A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