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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3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완도군에 있는 B 북동쪽 해상에 전복양식장을 설치하고(별지 지도 중 12번 지점이 원고의 전복양식장이 위치한 곳이다), 그곳에서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였다.

상품명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전복) 보험기간 : 2015. 6. 29. ~ 2016. 6. 29. 부호 구분 가입금액 보험료 자기부담금 1 주계약(양식수산물) 150,000,000원 4,545,000원 손해액의 10% 최저 5,000,000원 4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 50,000,000원 775,000원 손해액의 10% 최저 500,000원 [최종가입금액] 200,000,000원 [최종보험료] 5,320,000원 보험가입내역 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 ① 피고는 보험의 목적이 다음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유실, 멸실 또는 폐사하는 경우 그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자연재해 발생일부터 종료일(각 관련기관의 특보 해제일을 말합니다) 및 그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발생된 손해에 한합니다.

7.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적조예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바닷물에 부유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적조는 양식장에서 가까운 관측소(국립수산과학원 설치)에서 측정한 적조의 범위가 반경 2km 이상의 수역에 걸쳐 발생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단, 녹조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1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고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원인을 알 수 없는 양식수산물의 손해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