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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2.04 2015고단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7] 피고인은 E 페이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6:4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 교 앞 4번 국도에서부터 같은 읍 오 탄 리에 있는 오정 삼거리 앞 4번 국도까지 약 3km 구간 사이에서, 피해자 F(32 세) 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페이튼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쫓아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며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창밖으로 손을 내밀며 멈추라는 취지의 손짓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214] 피고인은 2015. 7. 18. 00:45 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경찰관 I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 법원의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2015 고단 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K 지구대 야간 근무 일지 등 첨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8. 00:45 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