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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1656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입찰 방해 부분 (1)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이 입찰업체의 투찰금액이 같은 경우에 추첨을 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들이 자율적으로 적합한 감리기관을 선택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등과 입찰 방해의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부분 (1) 피고인 A: C 등의 입찰 담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유한 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를 미리 낙찰자로 선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입찰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H가 대구 G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승강기 교체 공사의 시공사로 낙찰 받은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 업무상 배임 부분 (1)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승강기 교체 공사의 견적금액이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승강기 교체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 나 부당하게 과다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고, 동시에 피고인 또는 H가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입찰 담합이 없었다면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 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배임을 한 사실이 없다.

라) 배임 수재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