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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44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D 전 655㎡, E 전 2646㎡, F 전 5㎡에 관하여 2009. 5. 29.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2009. 5. 29. 원고는 망 B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전 3306㎡를 7,000만원에 매수하였다.

(갑제3호증 내지 갑제7호증의 4) 2010. 7. 20.경 청주시 청원구 D 전 3306㎡는, 청주시 상당구 D 전 655㎡, E 전 2646㎡, F 전 5㎡로 분할되었다.

(갑제2호증의 1 내지 갑제2호증의 3) 망 B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사망하여 피고가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피고는 망 B의 일반상속채권자와 망 B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채권 또는 수증을 2015. 12. 1.까지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다.

(을제1 내지 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서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D 전 655㎡, E 전 2646㎡, F 전 5㎡에 관하여 2009.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민법 제1056조 제2항,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으로써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1034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1056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된다.

상속의 경우 책임재산의 부족에 의한 파산과는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및 채무자 상속인의 한정승인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사망 이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일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사망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