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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4943

준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 불상 경 광주 광역시 서구 D 아파트 앞 상가 소재 ‘E 노래방 ’에서 속칭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기분의 변동성과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으며,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경제력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이성에 대한 망상적인 집착으로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부터 2016. 10. 24.까지 사이에 광주 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보도 방에 갚아야 할 선 불금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을 보내

달라.

나를 만나려면 돈을 줘야 한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마라. 돈을 보내주면 만나주겠다’ 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3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239,087,36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으며,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경제력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고, 이성에 대한 망상적인 집착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의 범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금원 중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외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