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28 2017가단122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5. 7.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A 소재 연립주택에 설치할 주방가구 및 현관장을 대금 9,67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8.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고에게 위 주방가구 및 현관장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5. 7. 15.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876만 원(= 9,676만 원 - 5,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