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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20662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565,031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인정사실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현재의 원고가 분할되기 전의 회사이다,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4. 6. 1. 이 법원 2004가단172966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리스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종전 사건에서 법원은 2005. 2. 18. 변론을 종결하고, 2005. 3.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종전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종전 사건 판결 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피고 A에 대하여는 2005. 3. 17., 피고 B에 대하여는 2005. 4. 12. 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종전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B는 2015. 8. 6. 종전 사건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나46453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6. 3.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추완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5. 6. 15. ‘경매배당금’으로 8,456,826원을 받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였다.

원고는 2009. 8. 31. 씨앤에이치캐피탈로부터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 업무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2016. 6. 13.을 기준으로 원금 2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443,021,857원[= 200,000,000원 × 19% × (11년 241일/366일) 2014. 10. 17.부터 2016. 6. 13.까지의 기간이 11년 241일이 된다 마지막 1년 미만 기간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