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제공금 청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3. 피고와 서울 양천구 C 소재 D 동 2 층에서 운영하던 애견 카페의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철거공사’ 라 한다) 와 E 건물 2 층의 애견 카페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라 한다 )에 대하여 도급금액으로 철거공사는 12,000,000원, 인테리어 공사는 별지 기성고 산정 표상 견적 내역에 대하여 56,000,000원, 공사기간은 2019. 6. 4.부터 2019. 7. 10.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4. 계약금 16,000,000원, 2019. 6. 15. 철거공사대금에 원상 복구비용 3,000,000원을 증액하여 15,000,000원, 인테리어 공사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가 공사로 방음 문 공사 1,300,000원, 현관 내부 벽체 및 문공사 800,000원, 닥트 공사 1,400,000원, 카페의 자 공사 1,450,000원의 견적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실제 공사 내역을 2,6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9. 6. 28.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9. 7. 2. 피고에게 2019. 7. 5. 자로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문 자로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작업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 대상 카페의 임대인 F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가단 243837호로 임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9. 9. 30. 임대 보증금 1억 원 중 원상 복구비용 3,650,000원을 공제한 96,350,000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미시 공한 부분은 별지 기성고 산정 표상 미 시공 내역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10 내지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7, 14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