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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994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66088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