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에 있는 왕곡농협 앞 신호등 없는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공산면 쪽에서 왕곡농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서행 및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왕곡농협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골절상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76세) 피고인의 아버지이다.

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부 골절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6세)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