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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55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고려승객 소속의 C 성북10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8. 10:36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 있는 송중동주민센터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방천시장 방면에서 분수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신호위반 당시 환승승객들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지체되어 부득이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는바,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로 인해 마을버스의 운행이 지체되고 있어 피고인은 마을버스 운행 중 신호위반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신호준수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환승요금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또는 평등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통합환승요금제의 혜택을 누리려는 승객들로 인해 마을버스운행이 지체되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호준수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의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