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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노64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들의 형( 제 1 원심은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은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들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심신 미약 /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