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91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여 ‘당신의 손자인 C을 창원 D 제1공장에 생산직으로 취업시킬 수 있도록 알아보고 힘을 써주겠다. 본사의 윗 사람이나 인사부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하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유흥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의 손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3.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1.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의 아들이 창원 D 제1공장 생산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힘을 써주겠다.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유흥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2. 11.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