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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6노43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자신의 형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한 지 약 1년 후 직장 동료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므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